영아수당 종료 후 부모급여 전환 지급 방식 및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예전에 받던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급여 체계로 이어지는 것인지입니다.
저도 처음 제도를 살펴볼 때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여서 상당히 헷갈렸는데, 실제로는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기존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인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부 받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별도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부모급여 금액보다 보육료 지원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과 현금 41만6천원을 합산해 부모급여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구조가 적용됩니다.
1세는 조금 다릅니다. 2026년 기준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반에 편성되면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적용되고, 1세반에 편성되면 보육료 바우처 51만5천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부모급여 자체가 1세 기준 월 50만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을 별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넘어가는 핵심은 나이에 따른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며,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부모급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나뉘어 지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관계부터 부모급여 전환 방식, 0세와 1세의 어린이집 보육료 차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실제 지급구조,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변경신청 방법, 그리고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잘못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실제 육아 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아수당 종료 후 부모급여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확인하기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면 이후의 지급방식이 훨씬 쉬워집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을 2세 미만인 0~23개월 아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과거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사실상 부모급여 체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때 기존 영아수당과 별도로 새로운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당시 복지 안내에서도 기존 영아수당 대상 아동은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 전환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 현금으로 받던 부모급여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보육료에서 부모급여 현금 형태로 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로 안내에서도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해서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따로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 신청’이라는 과거 절차만 기억하기보다 현재 아이의 양육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월과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0세에서 1세가 되는 시점에는 월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10개월까지 가정양육을 하면서 월 100만원을 받다가 생후 12개월이 되면 부모급여가 1세 기준으로 바뀌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의 조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가 갑자기 줄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아동의 연령과 서비스 유형이 변경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영아수당 종료 이후 부모급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제도명을 그대로 기억하기보다 현재 아동의 월령과 이용서비스를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 이용은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이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은 어떻게 지급될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보육료를 내고 나면 부모급여를 얼마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월 100만원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지원되고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료로 58만4천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일반적인 보육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에 필요한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그 차액만 남는 구조입니다. 과거 부모급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만 0세 어린이집 이용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 보육료 지원액과 차액 지급액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시점에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보육료 서비스로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 전에 가정양육 부모급여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 변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면 부모급여 현금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이용과 동시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가운데 하나의 방식만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보육료 지원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연령을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세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이라는 점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차액이 생기지만 1세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0세 때의 지급방식을 1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출생연도와 보육연령은 행정상 기준기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반 편성과 부모급여 연령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이 없는 이유와 0세반 편성 확인하기
1세 아동은 0세와 달리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기준 월 50만원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2026년 복지서비스 안내에서는 1세 아동이 0세반으로 편성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지원되고, 1세반으로 편성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5천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현금 50만원보다 같거나 많기 때문에 0세처럼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이 ‘1세 부모급여가 50만원이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50만원도 따로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시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부모급여 50만원이 별도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세 아동이 0세반에 편성되는 경우에도 보육료가 58만4천원으로 지원되므로 부모급여 50만원보다 보육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모급여 차액 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연령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어린이집의 반 편성과 해당 연도 보육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월과 어린이집 반 편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부모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에 배정됐다고 해서 지원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세가 되면서 부모급여 자체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을 계속한다면 월 50만원 현금으로 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이 50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첫돌을 전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통장 입금액만 보고 지원금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부모급여 현금 신청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보육료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신청 시 주의할 점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동의 양육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양육 중에는 부모급여 현금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아이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미리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에서 부모급여 현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료와 부모급여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신청해두면 나중에 한쪽이 자동으로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사전신청 안내에서도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서비스 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다니는지, 실제 재원일은 언제인지, 가정양육으로 바꾸는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신청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소 전에 보육료 사전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개시일과 소급가능 범위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입소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변경신청을 확인하고,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던 가정이라면 퇴소 후 부모급여 현금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또 부모급여 지급계좌가 변경되었거나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던 중 보호자 변경이나 가구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역시 아이의 연령과 반 편성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보육료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는 어린이집에서 안내하는 내용과 복지서비스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는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부모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어린이집 바우처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누락이나 잘못된 신청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이후 오랜 기간 매월 지급되는 지원인 만큼 한 번 신청했다고 영원히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의 연령과 양육형태가 바뀔 때마다 지원방식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퇴소나 가정양육 전환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영아수당 종료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아이의 나이와 양육형태를 먼저 정한 뒤 부모급여 금액과 보육료 지원액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보면 0세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우선 적용되고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41만6천원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58만4천원이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액은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1세가 가정양육을 하면 부모급여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1세반 기준 보육료 바우처 51만5천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세반으로 편성되면 바우처 58만4천원이 지원되므로 마찬가지로 부모급여 50만원과의 차액을 추가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추가비용이 있는지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인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이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등 별도의 비용은 시설과 지역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으니 그 차액이 모두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순수 현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월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방식과 지급액이 일반적인 한 달 기준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경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15일 전후와 같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변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서비스별 세부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액이 부모급여의 전체 금액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보육료 바우처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정양육으로 전환했는데도 어린이집 보육료 상태가 유지된다면 부모급여 현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변경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지급액 계산은 단순한 ‘100만원 또는 50만원’이 아니라 ‘아동 월령 → 양육방식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별도 양육비용’ 순서로 살펴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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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6년 부모급여 | 어린이집 이용 시 | 부모가 받는 현금 차액 |
|---|---|---|---|
| 0세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해당 없음 | 월 100만원 현금 |
| 0세 어린이집 | 월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 | 월 41만6천원 |
| 1세 가정양육 | 월 50만원 | 해당 없음 | 월 50만원 현금 |
| 1세 어린이집 0세반 | 월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 | 별도 현금 차액 없음 |
| 1세 어린이집 1세반 | 월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만5천원 | 별도 현금 차액 없음 |
영아수당 종료 후 부모급여 전환 지급 방식 및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최종 정리
영아수당 종료 이후의 지원을 이해하려면 과거 영아수당과 현재 부모급여를 별개의 중복지원 제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2세 미만인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을 통장으로 받는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0세 어린이집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지원되고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1세는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이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이보다 많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가 0세반이면 58만4천원, 1세반이면 51만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후 부모급여가 통장에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액을 합산해 전체 지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때 서비스 변경신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퇴소일이 월 중간이라면 실제 지급방식이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되므로 첫돌 전후 통장 입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종료 후 부모급여 전환 지급 방식 및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총정리
영아수당을 받던 가정에서 부모급여로 넘어가는 과정은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지원을 다시 받는 방식이라기보다 부모급여 체계로 확대·개편된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현재 부모급여는 0~2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양육 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각각 현금으로 중복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차액이 있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0세 어린이집 이용자는 58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1만6천원의 현금으로 부모급여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는 0세반이면 58만4천원, 1세반이면 51만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되며 부모급여 50만원과의 차액을 별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만 보지 말고 보육료 바우처까지 합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 가정양육 전환이 있다면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서비스를 서로 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신청해놓았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거나,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는데 보육료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서비스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QnA
영아수당이 끝나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개편된 제도이므로 기존 영아수당 대상 아동은 부모급여 체계로 이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서비스의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현재 양육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100만원을 모두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1만6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50만원과 보육료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별도의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반이면 보육료 바우처 51만5천원이 적용되고 0세반이면 58만4천원이 적용되므로 부모급여 50만원보다 보육료 지원액이 많거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0세와 같은 방식으로 차액 현금을 추가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무엇을 변경해야 하나요?
가정양육 중에는 부모급여 현금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입소일을 기준으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변경신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넘어가는 과정이 헷갈린다면 가장 먼저 아이가 현재 몇 개월인지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정리하면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으로 나뉘는지 대부분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0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41만6천원의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만 1세는 별도 현금 차액이 없다는 차이를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로 양육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미리 확인하고, 통장 입금액뿐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지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